최대 지원금액220만
지원 가능 항목홈페이지 제작·전면개편, 인터넷 쇼핑몰 제작
지원 대상광주시·이천시·하남시 소재 매출 120억원 이하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조건
- 사업장 지역
- 광주시,이천시,하남
- 대표자 나이
- 나이 제한 없음
- 업력
- 업력 제한 없음
- 대상 업종
- 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
- 제작 가능 서비스
- 홈페이지제작,홈페이지전면개편,쇼핑몰제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동부권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 대상
동부거점센터 소관 사업비 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
- 지방세 완납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홈페이지 제작 세부사업 신청 가능지역
광주시
이천시
하남시
■ 홈페이지 제작 지원
- 한글 홈페이지 제작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 기존 홈페이지 전면개편
- 인터넷 쇼핑몰 제작
■ 지원금액
홈페이지 제작 분야 최대 220만원
총 소요비용의 60% 지원
예시)
부가세 제외 총 사업비가 약 367만원일 경우
지원금 최대 220만원
기업 자부담 약 147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부담
■ 신청기간
2026년 8월 21일 09:00
~
2026년 9월 11일 18:00
■ 신청방법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경기기업비서 접속 후
[세부사업] →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선택 → 온라인 신청
■ 뚝딱컴퍼니 수행 가능
홈페이지 제작이 독립된 지원 세부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시 제작업체 견적서와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필수이므로 외부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공고상 제작업체가 경기도 또는 해당 시·군에 소재해야 한다는 별도 지역 제한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주시·이천시·하남시 소재 지원대상 기업이 뚝딱컴퍼니를 홈페이지 제작업체로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 지원금 지급 구조
본 사업은 사전신청 과제로,
신청 → 평가 및 선정 → 홈페이지 제작 → 신청기업 비용 완납 → 완료보고 →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즉 이 사업은 이전에 본 '수행업체 직접지급형'과 달리 신청기업이 제작비를 먼저 지급한 뒤 지원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주요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홈페이지 제작 추진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전년도 재무제표 관련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제작업체 견적서
-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동부거점센터
광주시 담당
전화: 031-830-8566
하남시·이천시 담당
전화: 031-830-8568
■ 신청 대상
동부거점센터 소관 사업비 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
- 지방세 완납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홈페이지 제작 세부사업 신청 가능지역
광주시
이천시
하남시
■ 홈페이지 제작 지원
- 한글 홈페이지 제작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 기존 홈페이지 전면개편
- 인터넷 쇼핑몰 제작
■ 지원금액
홈페이지 제작 분야 최대 220만원
총 소요비용의 60% 지원
예시)
부가세 제외 총 사업비가 약 367만원일 경우
지원금 최대 220만원
기업 자부담 약 147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부담
■ 신청기간
2026년 8월 21일 09:00
~
2026년 9월 11일 18:00
■ 신청방법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경기기업비서 접속 후
[세부사업] →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선택 → 온라인 신청
■ 뚝딱컴퍼니 수행 가능
홈페이지 제작이 독립된 지원 세부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시 제작업체 견적서와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필수이므로 외부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공고상 제작업체가 경기도 또는 해당 시·군에 소재해야 한다는 별도 지역 제한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주시·이천시·하남시 소재 지원대상 기업이 뚝딱컴퍼니를 홈페이지 제작업체로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 지원금 지급 구조
본 사업은 사전신청 과제로,
신청 → 평가 및 선정 → 홈페이지 제작 → 신청기업 비용 완납 → 완료보고 →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즉 이 사업은 이전에 본 '수행업체 직접지급형'과 달리 신청기업이 제작비를 먼저 지급한 뒤 지원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주요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홈페이지 제작 추진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전년도 재무제표 관련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제작업체 견적서
-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동부거점센터
광주시 담당
전화: 031-830-8566
하남시·이천시 담당
전화: 031-830-8568
